베트남 국제결혼 전체 진행 순서
상담부터 신부가 한국 입국 후까지의 전체 프로세스
■ 한국 진행 사항
상담
계약
신부 매칭
화상 미팅
교제 기간 & 필요 서류 준비
신부 기숙사 입소
■ 베트남 현지 진행
현지 맞선
행사(약혼식 등) 진행
신부 한국어 학습
베트남 혼인신고
전통 결혼식
토픽 시험 응시
■ 비자 신청 준비
신랑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
비자(F-6-1) 신청 서류 준비
비자 접수
■ 신부 한국 입국 후 절차
신부 한국 입국
조기적응프로그램 수료
외국인등록증 신청
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
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등록번호 반영
거주지(체류지) 변경 신고
신부 명의 계좌 개설
신부 명의 휴대폰 개설
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
■ 참고사항 (비자 & 체류 관련 중요 정보)
1) F-6-1 비자 최초 체류기간: 90일
신부가 입국한 뒤 90일 이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,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체류기간 2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.
2) 체류기간 연장
영주권(F-5) 또는 귀화 취득이 어려운 경우, 비자 만료 4개월 전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