베트남 국제결혼 전체 진행 순서

상담부터 신부가 한국 입국 후까지의 전체 프로세스

■ 한국 진행 사항


 상담 

 계약 

 신부 매칭 

 화상 미팅 

 교제 기간 & 필요 서류 준비 

 신부 기숙사 입소

■ 베트남 현지 진행


 현지 맞선 

 행사(약혼식 등) 진행 

 신부 한국어 학습 

 베트남 혼인신고 

 전통 결혼식 

 토픽 시험 응시

■ 비자 신청 준비


 신랑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 

 비자(F-6-1) 신청 서류 준비 

 비자 접수

■ 신부 한국 입국 후 절차


 신부 한국 입국 

 조기적응프로그램 수료 

 외국인등록증 신청 

 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 

 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등록번호 반영 

 거주지(체류지) 변경 신고 

 신부 명의 계좌 개설 

 신부 명의 휴대폰 개설 

 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

■ 참고사항 (비자 & 체류 관련 중요 정보)


1) F-6-1 비자 최초 체류기간: 90일 

신부가 입국한 뒤 90일 이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,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체류기간 2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.


2) 체류기간 연장 

영주권(F-5) 또는 귀화 취득이 어려운 경우, 비자 만료 4개월 전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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