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비자(F-6) 기준
법무부 고시 제2025-534호
■ 초청인(한국인 배우자)의 소득 요건
1. 기본 원칙
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"최근 1년간의 연소득(세전)"이 정부가 정한 가구원 수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.
2. 가구원 수
① 기본은 2인 가구 → 초청인 + 외국인 배우자
② 함께 사는 "부모, 자녀(과거 혼인 자녀 포함)"가 있으면 → 그 인원도 가구원 수에 포함
3. 가구원 수별 연소득 기준 (2025년 기준)
2인 가구: 약 2,520만 원
3인 가구: 약 3,215만 원
4인 가구: 약 3,896만 원
5인 가구: 약 4,534만 원
이후 인원 1명 늘 때마다 약 575만 원씩 증가
👉 즉,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 기준도 올라갑니다.
■ 소득인정
다음 소득은 합산 인정됩니다.
① 근로소득
② 사업소득 (농업·어업 포함)
③ 부동산 임대소득
④ 이자·배당소득
⑤ 연금소득
⚠️ 일시적인 수입, 비정기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■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
1. 연소득이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재산이 있으면 보완 인정이 가능합니다.
① 재산의 5%를 소득으로 환산
② 예금, 보험, 증권, 부동산 등 인정
③ 단, 6개월 이상 유지된 재산만 인정
④ 부채를 뺀 순재산 기준
2. 예시
연소득: 2,000만 원
재산: 1억 2천만 원
→ 재산 5% = 600만 원
→ 총 인정소득 = 2,600만 원
→ 2인 가구 기준 충족
또한, 같은 세대의 직계가족 소득·재산도 합산 가능합니다.
■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
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①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+ 소득과 재산상황 기재
② 국세청 발급 소득증명서
③ 재직증명서
④ 통장 사본
⑤ 부동산 등기부등본, 예금증명서 등
👉 소득과 재산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해야합니다.
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요건
1. 기본 원칙
외국인 배우자는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.
2. 인정되는 방법
다음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.
① TOPIK 1급 이상 (PBT, IBT 모두 인정)
② 한국교육원 또는 세종학당 → 120시간 이상 한국어 과정 이수
③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 2단계 이상
④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
⑤ 부동산 등기부등본, 예금증명서 등
⚠️ 교육 이수 후 2년이 지난 경우, 영사 직접 평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■ 심사 자체가 면제되는 사례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사가 면제됩니다.
①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
② 혼인무효 판결이 있었던 경우
③ 과거 초청한 배우자가 비자 불허 또는 입국하지 않은 경우
④ 과거 초청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
⑤ 해외에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혼인 생활을 한 경우
👉 단, 모든 면제는 ‘증빙 서류’가 핵심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