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
표준약관 제10065호
(2014. 9. 19. 개정)
■ 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와 국제결혼중개 의뢰인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 간의 권리․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■ 제17조 (분쟁해결)
①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.
② 이 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사업자와 회원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 만일 자율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「소비자기본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. ③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.